이슈 미혼 여경과 518회 밀회, 허위 수당까지 챙긴 경찰…2심도 "징계 정당"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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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도내 한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1계급 강등됐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를 보거나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다.
A경사는 사무실이 아닌 B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경사 아내는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996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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