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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혼 여경과 518회 밀회, 허위 수당까지 챙긴 경찰…2심도 "징계 정당"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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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1894157 복사
미혼 여경과 518회 밀회, 허위 수당까지 챙긴 경찰…2심도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도내 한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1계급 강등됐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를 보거나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다.

A경사는 사무실이 아닌 B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경사 아내는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99638?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996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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