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세부내용 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 조건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세대 세대주 (대환)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미혼모 대출 가능)
- 85m2 이하 주택 (읍면 지역은 100m2)
- 대출한도 5억원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DTI 60%, LTV 70% (생애최초 80%)
(2) 대출금리 (5년간 특례금리 적용)
(3) But 우대금리 있음! (1~5번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or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납입 : 0.3%p 우대
가입기간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납입 : 0.4%p 우대
가입기간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납입 : 0.5%p 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우대
③ 신규 분양주택 : 0.1%p 우대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 우대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로 적용
(4) 5년 뒤 특례금리 종료되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이용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의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