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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日 강제징용 최종 승소…피해자 "14살에 가서 90살 됐다"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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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31443 복사
日 강제징용 최종 승소…피해자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을 반기면서도 "일본 정부도 보상을 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이 다 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다 패소한 소송들이었다"며 "한국에서는 국가 면제 부분으로 일본 정부는 넣지 못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든 일본제철이든 판결에 응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지난해 일제 피해자 강제동원 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제철이든 미쓰비시 중공업이든 오늘 판결난 후지코시든 회사가 이 판결에 따라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5685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568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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