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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실 무근이라더니…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 광고"

감자에흙맛 감자에흙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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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1981018 복사

사실 무근이라더니…식약처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46332?sid=105

드디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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