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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사회복지사, 복지요원 벌금형 확정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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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사회복지사, 복지요원 벌금형 확정 | mbong.kr 엠봉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게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요원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학대치사, 학대치사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요원에게 각각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 A와 사회복무요원 B는지난 2021년 8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 C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와 B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억지로 김밥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제로 피해자를 고정한 후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입에 밀어 넣었다. 그 중 B는 피해자 C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0868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086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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