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방차 ‘길막’ 차량 밀어버리라더니… “민형사상 문제 땐 개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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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근무하는 소방교 A씨 역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강제처분 사용)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견인 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오롯이 내 책임이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본부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알지만 크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이 허용됐더라도 소방관들은 여전히 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법문상으로도 주정차된 차량 또는 물건을 옮기다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도에서 손실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차량이 처음부터 불법 주차된 경우 소방관의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차도 표시가 없는 골목길의 경우 불법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127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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