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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의대상 법조계: "민희진은 경영찬탈보단 기밀유출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소문아 소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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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조계는 어도어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현곤 변호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권을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도어 경영자이고 대표이사이므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 변호사는 "배임 미수죄가 되려면 행위가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어야 한다"며 "어도어의 경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민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계약서 유출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실제 비밀 유출 등은 실무진이 했을 것이므로 민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인식하고 관여했는지가 첨예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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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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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_4SmeLNcd 24.04.28. 23:23
반푼이 사태와의 차이점. 뉴진스는 이사태에 동조 하지 않았고 사전에 모의가 발각된거 뿐 두사태의 본질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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