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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7월12일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유키스 유키스
394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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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있으면 일시정지
  2. 차 밖으로 물건 던지거나 휴대폰 사용하거나 깜빡이 안키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부과

 

캠으로 단속 한다고함 과태료는 차종별 1만원씩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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