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정보 7월12일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유키스 2024.06.04. 14:06 396 0 0 1 https://mbong.kr/issue/2245929 복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있으면 일시정지 차 밖으로 물건 던지거나 휴대폰 사용하거나 깜빡이 안키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부과 캠으로 단속 한다고함 과태료는 차종별 1만원씩 오름 신고스크랩 좋아요0 싫어요0 추천글 이런글은 어떠세요? 뱀같은 여자의 유연함.gif 대학생 헌혈 유도.jpg 남편의 철도모형을 팔고 후회하는 아내.. 이란 히잡 시위 네이트판 반응 ㅋㅋㅋㅋ 40년지기 친구와 마지막 작별인사 이전글 랜덤글 다음글 댓글 0 댓글 쓰기 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0%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댓글 등록 첨부파일 0% 취소 댓글 등록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