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정보 7월12일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유키스 2024.06.04. 14:06 405 0 0 1 https://mbong.kr/issue/2245929 복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있으면 일시정지 차 밖으로 물건 던지거나 휴대폰 사용하거나 깜빡이 안키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부과 캠으로 단속 한다고함 과태료는 차종별 1만원씩 오름 신고스크랩 좋아요0 싫어요0 추천글 이런글은 어떠세요? 개가 안 짖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모터쇼 걸과 친하게 사진 찍는 법 라이브 방송중 웃다가 눈 돌아가는 신비 앨소희 바닥 야벅지 제발 혼자 좀 뒤져 이전글 랜덤글 다음글 댓글 0 댓글 쓰기 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0%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댓글 등록 첨부파일 0% 취소 댓글 등록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