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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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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23/83292 복사

 

 

 

 

성적 수치심 (X) 성적 불쾌감 (O)

 

성적 수치심 :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낡은 법 개념

 

'수치'의 사전적 정의: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야 하는 일...??? 이건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임.

 

불법촬영은 법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있었던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쾌, 분노의 감정을 나타냈다고 이것이 '수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음.

 

 

이른바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A씨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8초간 몰래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인지였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항소심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이 진술이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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