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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연재된 글] 국가정보원(국정원) 안보 수사 강화 확대 필요로 대공수사권 확보와 국정원만의 신규 보안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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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politics/1627795 복사

Remote Nueral Monitoring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읽고 시각 등 오감을 모니터링하면서 표적이 된 사람의 생체기파 또는 뇌파를 타겟팅하여 지구상 어딜 가던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표적이 된 사람의 생체기파 또는 뇌파에 보이지 않은 전파의 형태로 따라붙어 표적이 된 사람에게 Remote Nueral Monitoring과 이와 유사한 장치로 사용자가 표적이 된 사람의 생각을 읽고 시각 등 오감을 모니터링하면서 음성전달로 서로간에 소통이 가능하게하는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가 민간인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생활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기를 대한민국에서도 민간인이 악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국가나 정부, 기업, 종교 등 영향력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악용을 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민간인이 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Remote Nueral Monitoring과 이와 유사한 장치에 관한 규제법이 전혀 없어서 무방비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현재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에서 불과 몇 년전부터 실제로 민간인이 Remote Nueral Monitoring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다른 민간인에게 사용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전국에서는 Remote Nueral Monitoring의 표적이 되었지만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민간인이 Remote Nueral Monitoring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현상을 정보기관에서 정보기관이 사용했던 기기들을 민간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기를 민간인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도 간첩이 Remote Nueral Monitoring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범죄를 용의주도하게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사회가 정보기관 기기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대공수사권을 한국의 다른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간첩 수사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 간첩 수사에 도움이 되게끔 국가정보원 직원 개개인에게 단독 수사권과 단독 인지 수사가 가능하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밀접한 국가인 만큼 간첩 유입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가정보원만이 소관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대공수사와 연계된 새로운 보안법을 도입하거나 개정하는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요점과 맹정 정리를 하자면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본디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분리된 수사권을 되찾아야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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