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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찢주당 김성주, 본인포함 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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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989년 4월 30일 ‘노동절 100주년행사’가 무산된 것에 항의하며 

 

서울역 일대에서 시위하던 중에 경찰서로 연행돼 폭행당했다. 

 

당시 폭행으로 부상은 입은 김 의원은 민 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기준이 도대체 뭐야? 공권력 무시하고 항의하다 

 

공권력으로 제압당하면 민주 화 유공자 되는거임??

 

도대체 이거 기준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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