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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계도기간 끝나고 어기면 범칙금인 우회전 통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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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낸 후

내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나는 우회전해야되는대

- 직진신호 적색일땐일단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 직진신호 녹색일짼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단 정지 후 출발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 없는데

초록불이라고 신호 다 기다렸다 우회전하는 차때문에

개짜증내는 뒷차 운전자많은데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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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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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50774700 23.04.23. 13:31
진짜 병.신같은게 유동인구많은 번화가는 이론적으로 우회전이 아예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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