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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檢,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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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 mbong.kr 엠봉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거론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자폐아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수업 중)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편 특수교사 A씨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여기에서 파생된 녹취록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한 용인시 공무원의 사례 개요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력 20년의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 선고는 직업, 생계, 사회적 명예와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고 피고인이 가르쳤던 맞춤반 7명의 장애아동 학부모 중 피해 아동 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피고인의 교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사랑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한 피의자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주군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발적으로 노력했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군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슬프지만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도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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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_k8R6oA03 24.01.15. 20:23 (IP: 124.52.♡.♡)
잠시만 썸넬 나만...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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