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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2027년부터 단속)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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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2027년부터 단속) | mbong.kr 엠봉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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