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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뉴스..."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NEWS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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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hot2023/600589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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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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