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next
자유게시판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공시생 아들 1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

마담 마담
392 0 0
https://mbong.kr/issue2023/29396 복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64225?sid=102

기사요약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살인혐의 A씨 징역7년 원심 확정



A씨

공시준비생 아들 B씨가 사찰서 공부함

B씨 사찰 내부 문제 외부에 알리는거 막으려다 불손한 태도 보이자 폭행


150분간 대나무막대기등으로 2167회 때려서 사망

B씨가쓰러져도 머리를밞고 다시일으켜 무릎꿇린뒤 다시폭행

B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 등으로 사망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1심

A씨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판단

체벌로훈육할수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결국 사망에 이름


하지만 사망결과까지 예견하고 범행 저지르진 않은거같다


범행 방법과 결과가 매우가혹하고 중한점 죄질 무거움


B씨 사망전 까지 오랫동안 어머니 A씨로부터 폭행당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겪어보임


항소심 판단 같았다.

신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